이흥구 대법관이 2026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마쳤다. 마지막 인사에서는 사법부의 대국민 소통과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임기를 마치며 남긴 소통의 과제
이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법원의 입장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에도 법원이 자신의 판단을 일관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퇴임은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퇴임사에서 정치·사법 현안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고 해서, 그 현안 때문에 중도 사퇴한 것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사법 제도 변화와 국민의 신뢰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에 법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시에 그 배경에 재판에 대한 오랜 불만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대응은 제도 변화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었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 제도를 살피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재판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재판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을 충실히 하는 태도도 함께 언급했다.

퇴임 당시 남아 있던 후임 인선
9월 7일 보도 기준으로는 앞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와 함께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는 퇴임 당시의 인선 상황으로, 이후 임명 절차의 결과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