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성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단체 ZFN이 소속 선수 김중우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에서 일반인 출연자가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기술을 건 선수는 김중우이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ZFN이 밝힌 계약 해지 사유

9월 9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ZFN은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계약 해지를 공지했습니다. 단체가 제시한 사유는 선수 계약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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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위 사진은 정찬성의 ZFN 관련 자료사진입니다. 문제가 된 생방송 현장이나 계약 해지 발표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방송에서 벌어진 일과 이후 조치

보도는 6일 인천 청라동에서 진행된 인터넷 생방송 중 김중우가 일반인 남성에게 목을 조르는 격투 기술을 사용했고, 상대가 의식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ZFN이 공식 공지로 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입니다. 이를 정찬성이 현장에서 즉시 퇴출을 선언한 상황으로 설명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중우 SNS 자료사진
김중우 SNS · 엑스포츠뉴스 보도 자료

위 사진은 보도에 실린 김중우의 SNS 자료사진입니다.

계약 해지와 수사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 시점에는 경찰이 김중우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의 계약 해지 결정과 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나 형량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소식의 중심은 김중우의 방송 중 행위에 대한 논란과 ZFN의 계약 해지 공지입니다.

정찬성의 과거 해외 일정이나 별도의 UFC 관련 활동을 이번 사건의 원인·결과처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읽을 때는 행위의 당사자, 단체가 발표한 조치, 보도 당시 수사 단계가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ZFN 계약 해지 공지를 전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