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및 중복 수령 여부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부모 각각: 각 부모는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중복 수령: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동일 기간에 다른 정부지원(예: 아동수당)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제도의 소득 대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리플렛)

급여 상·하한액 및 단계별 지급 비율

  • 지급 비율: 통상임금의 80 %를 기본으로 하며, 월 최소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

  •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공동 사용 시)

  •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 지급, 월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승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15 % 사후지급금 제도는 완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100 %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확인 방법

  1. 휴직 신청·서면 요청
    – 휴직 시작일 이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전산 등록을 서면(이메일·문서)으로 요청하고, 요청 일자를 기록합니다.
  2. 전산 등록 확인
    – 고용보험 포털(https://ei.go.kr)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합니다.
    – 등록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보관하면, 급여 지연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청구 및 지연 대응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월 고용보험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 사업주의 전산 등록이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전화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즉시 문의하여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든든전세 3만호 공급[2025년 예산안-인포그래픽]

정리 및 공식 절차 안내

육아휴직 급여와 6+6 제도는 소득 대체율을 크게 높이고, 사후지급금 폐지로 현금 흐름을 안정화합니다. 급여 지급은 사업주의 전산 등록 여부에 좌우되므로, 위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등록 확인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신 고용보험 포털 공지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급여 누락 없이 안정적인 육아휴직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서식 구성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