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이 수용한 금액과 현재 사건의 위치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 분할액은 9,4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천억 원 수용‥"나머지 2천4백억 원은 법리적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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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026년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2,440억 원에 관한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태원 측의 입장과 재상고심의 핵심 법리 쟁점

최태원 회장 측은 분쟁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산분할액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상인 나머지 2천4백억 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는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 3백억 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된 뒤에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낮아진 것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법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소영 측의 선택과 향후 절차

2026년 9월 9일 기준, 노소영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대상고를 제기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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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핵심 절차는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장 제출 여부와 제출 시점입니다.


대법원에서 다뤄질 범위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