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가 다시 전면에 나온 이유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년 9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별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종섭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부활 35년 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했지만, 지방의회의 제도적 권한과 기반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방자치 35년의 출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시하며, 국회와 정부에 연내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운영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에 둔 법 체계로 인해 조직·예산·감사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법안 6개가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단위 인사교류와 예산 독립,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특혜가 아닌 견제와 균형

지방의회 측은 지방의회법이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수첩] 견제와 행정 효율, 하남시의회가 찾아야 할 균형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노태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지방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맞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고, 2024년 7월 지방의회법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