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첫 재판과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대표의 모습. 2026.09.11. kch0523@newsis.com](https://jalpick.club/wp-content/uploads/2026/09/jalpick-990979-1.jpg)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김새론과 교제했고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하고 사적 사진을 무단 공개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며, 사망 원인 관련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I 음성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았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체 노출 사진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과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김수현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 검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김수현 측: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 형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