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IAEA 협의 동향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VMF 타이푼급 핵잠수함.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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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우라늄 등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거쳐 핵물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국이 IAEA와 제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핵물질을 잠수함 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협정 체결을 통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NPT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구상과 한·일 핵잠 보유 검토 파장

미국 해군 관계자가 아시아 각국의 원자력잠수함 보유 논의와 관련해 일본도 핵잠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 (사진=연합뉴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하와이 진주만 인근 미국 해군시설에서 한국과 일본 등 해외 매체들의 취재에 응하며, 일본이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고 핵잠도 원자력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지위의 상징으로 구매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이며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핵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주변 해역을 벗어나 활동할 계획이 없다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핵잠 보유 논의가 미군과의 통합작전 심화 및 대중국·러시아 대양 전략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내 반응과 안보문서 개정 속 엇갈리는 입장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토론 연구에서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재차 관련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지난 6월 3대 안보 문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해 자국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 관계자는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원전과 핵잠수함이 기술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일본유신회: 3대 안보 문서 개정 건의안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 주장
  • 시민단체 반발: 7월 성명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에 명시된 평화적 목적 이용 원칙에 위배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
  • 미국 해군 관계자: 일본의 원전 보유 및 기술적 연관성을 근거로 긍정적 견해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