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1심 징역형 선고 개요
가수 장윤정 씨의 친모인 70대 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2026년 9월 10일,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육 씨가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육 씨는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다른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다”고 속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을 넘어, 유명인의 명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 피고인: 장윤정 모친 육 모 씨(70대)
-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법
- 선고 형량: 징역 10개월
- 사건 기간: 2024년 9월 ~ 2025년 8월
- 편취 금액: 총 3,100만 원
범행 수법과 과거 전력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다”며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해 지인에게 총 3,100만 원(세 차례에 걸쳐)씩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갔으며, 실제로는 장 씨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신뢰를 조작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2018년에도 4억 여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그러나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제한된 점을 양형에 가중·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2018년에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전력이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