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위법 의심 사례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이는 전국 농지 네 필지 중 한 필지 이상이 의심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 조사 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 위법 의심 규모: 전체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
  • 비율: 전국 농지 4필지 중 1필지 이상

이러한 대규모 의심 사례 분류는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투기 단속을 목적으로 한 조사가 농촌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과 농촌 현장의 우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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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등은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조사와 적발, 처분을 밀어붙이면 선량한 농민까지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청송·영양·봉화·의성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농지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면 땅을 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사람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수도권 농지를 사들인 것과 도시로 떠난 자녀가 상속받은 고향의 논 몇 마지기를 이웃에게 맡긴 것을 같은 잣대로 조사하고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