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 연임 개헌에 반대한 이유
2026년 9월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저부터 (연임 개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연임 개헌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은 개헌이 성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회 합의 불가: 민주당이 200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 현실적 한계: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안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안 되는 것을 대통령에게 난리를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송영길 의원은 연임 개헌이 헌법적 절차와 현실적 정치 지형 모두에서 성사될 수 없으므로, 이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한 취지
송영길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핵심 규정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자신부터 이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적 근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현직 대통령 적용 제한
- 정치적 입장: 해당 규정 자체의 변경에 대한 전면적 반대
- 절차적 전망: 본인 반대 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