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상한 폐지와 지급 방식 변화
기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해, 그 이상 근무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하루 단위 상한선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근무를 방지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업 공무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근무는 원래 상한이 없었으나,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별도 상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월 57시간 한도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지되어, 무제한적인 연장근무는 불가능합니다.
4급 공무원 보전수당 신설 및 시행 일정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당은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며,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부정 수령 제재 강화와 관리 시스템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책과 함께,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형식적인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며,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또한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발생해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한 만큼 인정’하는 보상 체계와 동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