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검찰 송치 배경과 인정 내용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2020년 3월 정경심 전 교수 1심 재판에서 한 일부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재판 증언의 사실관계가 당시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최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고 진술한 부분과,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해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고 한 내용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7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발언 역시 위증 혐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본격적인 심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재판에서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해위증 혐의 불송치 및 법적 의미
경찰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정경심 전 교수 재판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이 정 전 교수를 처벌받게 할 고의적 목적, 즉 ‘모해위증’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대신 해당 발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죄명을 위증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전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거나 “조원에게 상장을 준 적도 없고 서류도 결재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모해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되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