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징역 4년 구형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천헌금 사건의 구체적 정황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오갔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습니다.
양측의 법적 입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만남 주선 및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결심 공판까지 1억 원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억 원 수수를 인정하면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러한 회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압박 발언과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강 의원은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경찰 수사 당시 1억 원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과 경찰 관계자는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