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구치소 접견실 이용 현황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올여름 구치소 접견실을 빈번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단독 접견 특혜 논란 이후 이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여권 인사들도 이 접견 방식을 활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구치소 접견실은 수용실과 달리 냉방 시설이 제공되는 공간으로, 교정시설 내 접견실 부족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용 패턴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총 150시간, 94회에 걸쳐 접견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48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이용한 셈이며, 하루 최대 7회, 한 번에 최대 4시간 56분까지 사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건희 여사는 99시간을 155회, 63일에 걸쳐 접견실을 이용했습니다. 하루 최대 4회, 한 번에 최대 4시간 19분 사용했으며, 이는 약 1.5일에 한 번꼴입니다.

각각의 하루 최다 접견 횟수는 7회와 4회였고, 최장 이용 시간은 4시간 56분과 4시간 19분이었습니다. 이런 장시간·반복적 이용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고위 인사들의 단독 접견 이용 비율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4회의 접견 중 29회를 단독 접견으로 진행했습니다.

단독 접견은 접촉 차단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접견으로,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지만 변호인과의 민감한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도 활용됩니다.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 비율은 0.14%에 불과했으나, 조 전 대표의 비율은 14.2%로 현저히 높았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도 각각 7회와 4회의 단독 접견을 이용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보도 당시 항소심 중인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소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접견 방식이 피의자 및 미결수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단독 접견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무부는 해당 방식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국 전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단독 접견 활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독 접견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요구

윤 전 대통령의 접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는 원칙 없이 허용했던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지했으며, 이어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접견 특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관례처럼 허용된 단독 접견을 명확한 기준 아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무부는 향후 정·관계 인사 및 대기업 회장 등이 사적인 목적으로 단독 접견을 악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여야 의원들의 비판과 요구

김기표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10분 남짓한 접견도 어려운 실정인데, 내란 피의자들은 접견실을 사실상 피서지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런 특혜를 방치하지 말고 접견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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