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원산지 위반의 주요 품목과 거짓 표시 실태

추석 등 명절 기간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 안양시 한 정육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단순 미표시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으로 표기한 사례가 10건 중 7건에 달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품목별 위반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4,375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품목을 합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주요 적발 사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건수 중 71.3%가 수입산을 국산 등으로 속인 거짓 표시에 해당했습니다. 실제로 배추김치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 922건 중 582건이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고성군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라고 적어놓아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소의 위반 물량은 1,180kg, 금액은 2,792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및 확인 방법

명절 기간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서 원산지를 틈탄 거짓 표기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직하게 생산·판매하는 농업인·상인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농관원 관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농산물 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