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 연기 배경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연기 배경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장의 증언 내용이 기존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차회 기일에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 종결과 선고 전 공판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신문 내용

윤대진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가 자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당시 형이 수사를 받고 있어 조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선거비용 반환 쟁점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차례로 진행한 뒤,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히 절차를 마치기보다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일정입니다.

한편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