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적립자도 특별퇴직공제금 수혜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바에 따라,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한 건설노동자에게도 10만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는 기존에 4년 미만 적립자에게만 제공되던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확대 배경과 기대 인원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기존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년 이상 10년 미만에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에 50만원, 15년 이상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급 대상이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되면서,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