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산과 10년 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

해외에서 자녀를 유학시키던 중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여성이 10년 가까이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난 호주에서 혼외자를 낳고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별거 장기화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른 예외적 인정 요건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되, 혼인 파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었으며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에는 유책성이 약화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금지 신청과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부양료 청구 시 유책성의 영향

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 역시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실제 금액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혼인 관계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