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결정 내용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체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검사, 판사 3명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7일 해당 3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그리고 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가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의 고발 취지를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 체포 배경 및 논란
이진숙 의원은 2024년 10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숨기고 영장을 신청해 불법 체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 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체포 영장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해, 고발된 경찰·검사·판사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