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의 범행: 사건 개요와 경위
음주운전죄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 A씨는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jalpick.club/wp-content/uploads/2026/09/jalpick-991472-1.jpg)
A씨는 수감 중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가석방 직후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B씨로부터 장모 집에 있다는 말을 듣자 술을 마신 채 찾아갔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석방 이틀 만에 술에 취해 화를 내며 벌어진 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그의 범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살인미수 흉기 습격과 울산지법의 징역 14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씨가 머무는 장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으며,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휘둘렀습니다.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가족들의 엄벌 탄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