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설명을 요청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신분과 비용 지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인지, 고소인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는 일과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비용 규정에 등장하는 ‘제3자’는 비용 지급 대상의 범위를 설명하는 말이지, 모든 출석자의 신분을 정하는 별도 선정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청의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은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 가운데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출석에 따른 여비·숙박료·식비의 지급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출석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연락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담당 기관과 연락처, 사건 관련성, 요청받은 신분,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신의 사건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진술 내용이 법적 책임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신분이나 적법성을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