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학생 폭행·교사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 정당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과거 교제하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 A군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교칙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 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단계적인 징계 조치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반성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교칙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부장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교칙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퇴학 처분 무효 소송과 법원의 기각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14일,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 측은 선도위원회 과정에서 소명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퇴학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가 A군과 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여러 차례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안내한 점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A군 측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징계 정당성과 재량권 범위
재판부는 A군의 퇴학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A군이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칙 위반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칙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해 학교 내규상 퇴학 처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이 내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 목적으로 내린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번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