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내용과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9일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인 제4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피앤피 9억4800만원,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한솔제지 5억5600만원, 한국제지 5억1500만원, 홍원제지 3억5800만원, 무림에스피 5900만원 순이며 최종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어떻게 이뤄졌나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은 인쇄용지 사업실적과 생산·공급능력 등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6개사가 경쟁했으며, 이들의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이었습니다.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정했습니다.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으로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낙찰률과 시장 영향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의 평균 낙찰률은 담합 기간 약 96.2%였습니다. 최고 낙찰률은 약 99.4%에 달했습니다.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해 높은 낙찰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은 한솔제지와 무림계열 3사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한국제지가 뒤를 잇는 구조입니다. 2024년 국내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이번 6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를 넘었으며, 수입제품까지 포함하면 약 81% 수준입니다.
과징금 세부 내역과 후속 의미
공정위가 제시한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피앤피 9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한솔제지 5억5,600만원, 한국제지 5억1,500만원, 홍원제지 3억5,800만원, 무림에스피 5,900만원 순입니다.
최종 과징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인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적발한 인쇄용지 가격담합에 이어 동일 업체들의 입찰담합까지 제재하면서, 이번 조치가 제지업계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지산업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