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확인조사의 개요와 일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재산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9종의 소득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 판단 시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하여 반복 설명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연계해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자료 확인 부담을 경감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 이용을 안내하여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급여 감액·중지 절차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 원이며, 지난해보다 각각 19만 원과 30만 4,000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합니다.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부 서비스는 제한되나,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등 기존 채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