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위원장, 오세훈 항소심 증인 출석해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자신을 이용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을 협의하거나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전혀 없으며, 명씨가 누구의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명태균과의 관계 및 과장·신뢰성 논란에 대한 증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명태균 씨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명씨가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본인은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명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 명씨의 말을 신뢰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이용해 과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만남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명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도움될 것이 없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여론조사 의뢰 의혹: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신빙성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업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이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나중에 거짓말을 한 행동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 주장과 1심 판결 및 쟁점 내용
오세훈 시장 측은 문제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입장입니다.

- 1심 재판부의 판단: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중 5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하여 벌금 1천만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 1심의 무죄 선고 5건 중 세부 내용: 4건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의뢰했거나 명씨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로 판단, 나머지 1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으나 비용 대납이 입증되지 않음
- 항소심 주요 쟁점: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였던 김 모 씨가 지인에게 나경원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경선 여론조사를 두고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강철원 실장 열받아서 난리”, “소개자가 김종인”이라고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