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의 새로운 증거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사건의 향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한정 예비후보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1년 3월 자신과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지난 2025년 7월 1심 판결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옛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은 이 자료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스스로 추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명씨가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강조하며,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출은 오 시장이 원한 것이 아니라 김씨 혼자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다만, 해당 녹음 내용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심리 과정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녹음파일에 담긴 여론조사 무관 정황

항소심 과정에서 발견된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음 파일은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쟁점인 ‘의뢰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정황 증거로 분석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사진 출처=뉴스타파)

해당 녹취록에는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오 시장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명 씨 역시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라며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오 시장과 무관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닌 본인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단순한 개인적 추진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은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쟁점

이는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이 비용을 부담할 사람으로 김 씨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상충되는 지점을 짚은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변조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원본 파일보다 이미 제출된 녹취록만 활용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김 씨 측의 ‘현장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2026년 9월 16일 공판에서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