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대구시장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엇갈린 입장: 민주당 ‘당연한 결과’ vs 국민의힘 ‘정치 탄압’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월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경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추는 내란의 공범이었기에 특검이 중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의원과 참고인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했고, 표결 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가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중형을 요구한 것은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 증거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 시장 최후진술 및 향후 1심 선고 일정
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11월 18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특검의 주장을 왜곡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주장을 청취한 뒤, 오는 11월 18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12.3 내란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행위가 중대한 쟁점이 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