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심리 착수
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는 지난달 5일 해당 사건들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로, 대법원은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임을 이유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9일 열리는 기일에서는 두 전직 고위 공직자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결과와 전원합의체 심리 쟁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못하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예정된 심리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적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최종 법리 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