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가처분 인용과 헌재 마비 방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후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에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전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종석 전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후임 선출이 지연되며 심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이진숙 당시 위원장이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문 전 대행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족수 문제를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문 전 대행은 이 선제적 결단이 두 달 뒤 닥친 계엄·탄핵 국면에서 헌재의 손발을 풀어준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장기적 관점의 결단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2026년 9월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후회하지 않는 법’ 강연에서, “한 유튜버가 ‘보수의 전사를 왜 재판받게 하냐’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주변에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오면 어쩌겠냐’고 말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두 달 뒤인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실제로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손발이 묶였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재판관이 6명에 불과했으며, 효력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평의·준비 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 중단은 곧 헌법 자체의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러한 발언은 그의 법적 판단과 장기적 안목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