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아일릿 뉴진스 카피’ 손배소 최종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민희진./마이데일리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며,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사건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피해자 특정 어렵고 전반적 언급에 불과” 기각 사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핵심 사유로 ‘피해자 특정 불가’를 꼽았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제공.

남아있는 법적 공방과 빌리프랩과의 추가 소송

  • 재판부는 허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전 부대표가 민 전 대표와 공모하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 전 부대표에 대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과 일치합니다.
  • 한편,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 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11월 13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