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 2인의 공동공갈 및 횡령 혐의 첫 재판 개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이동훈 기자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두 사람이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신모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태입니다.


양측의 고소 및 법적 공방 배경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