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많이 선발된 의대 군 위탁교육의 규모와 제도
최근 3년간 의대 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육·해·공군 장교는 모두 50명입니다. 육군 29명, 해군 11명, 공군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육군: 2024년 8명, 2025년 11명, 2026년 10명
- 해군: 2024년 3명, 2025년 4명, 2026년 4명
- 공군: 2024년 4명, 2025년 3명, 2026년 3명
출신별로는 육사 19명이 가장 많았고, 해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8명, 공사 7명, 학군 6명, 학사와 3사 출신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은 모두 42명으로 전체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를 선발해 국가 예산으로 의대 교육을 받게 한 뒤,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 장관 추천은 일반 지원과 다른 군 위탁교육 지원 경로를 뜻합니다. 추천을 받은 지원자도 이후 각 대학의 군 위탁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영어·학업성적·면접·서류 등 대학별 평가를 거쳐야 하며, 추천만으로 입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되면 정부 지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은 의대 예과 2년을 제외한 본과 4년과 전공의 수련 5년으로, 총 9년입니다. 재학 중에는 진급에 따른 급여를 받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에도 급여를 받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혜’로 불리는 지원과 선발 절차의 실제
군 위탁교육 대상자는 국방부 내부 선발을 거친 뒤 대학별 군 위탁편입학 전형에 지원해야 합니다. 내부 선발 과정에서는 영어성적과 학부 성적, 면접, 지휘관 추천, 심의, 근무평정, 체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각 대학이 별도의 편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서울의대 ‘2026학년도 군 위탁편입학 모집 안내’에 따르면,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아야 하며, TEPS 327점 이상 또는 TOEFL 96점 이상의 공인영어 성적도 요구됩니다.
선발은 영어와 전공(이론) 평가를 거쳐 학사 성적, 면접·구술고사, 서류심사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세의대도 군 위탁편입학 전형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2027학년도 군 위탁편입학 전형 예고사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추천과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가 지원 요건이며, 2027학년도부터 선수과목 이수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군 의료진 출신에 따른 복무·급여·진급 격차
군 위탁 의대 출신은 의대 재학 기간을 군 복무연수로 인정받지만, 민간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을 마친 뒤 장기복무를 선택한 군의관은 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의사면허나 전문의 자격을 얻어도 복무연수와 호봉에서 차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민간 출신 장기 군의관들은 이 경력 인정 차이가 급여·호봉·진급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 A씨는 동일 계급과 유사한 전문의 경력을 가진 군의관 사이에서도 월 1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거나, 진급 시기가 3~4년 벌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의과 장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려면 대위로 6년,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려면 소령으로 5년을 복무해야 하며,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영관급 장교의 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민간 출신 일부가 대위 최저복무기간을 채우기 전 소령 직위에서 근무하려고 임시소령으로 복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소령 기간은 이후 중령 진급에 필요한 정식 소령 복무기간으로 이어서 인정되지 않아 진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위탁교육 출신은 재학 시기부터 군 복무연수가 쌓여 먼저 정식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군의관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이탈 문제
의대 위탁교육은 장기 복무 군의관을 확보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 취득과 전문의 수련을 마친 뒤 10년 의무복무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의무복무가 끝난 군의관 42명 중 32명(76.2%)은 군을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의무복무 종료 직후 전역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제도의 실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 복무 확보라는 목표와 실제 이탈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탁교육 출신의 조기 전역도 확인됐습니다.
- 2016~2025년 전역한 위탁 의대 출신 군의관 43명 중 8명(18.6%)이 10년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 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2명은 지원금을 반납했습니다.
- 나머지 6명은 공상으로 처리돼 지원금 반납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고, 의무복무 직후 전역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군의관의 복무기간뿐 아니라 장기 군의관의 경력 인정, 급여와 진급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