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위반 확인 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단속이 아닌,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행정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투기 행위는 엄격히 구분하되, 고령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못한 선량한 농업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농지법상 질병이나 상속, 5년 이상 경작 후 고령화 등 다양한 경우에서 임대 등 제도적 보장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위반 확인 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사정 파악과 제도적 적용이 우선시됩니다.

결국 이번 전수조사는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법적 규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 고려 및 농지은행 매입 활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9월 14일 인터뷰에서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미령(2025년)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경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기계적인 법 집행보다는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지로써 기능이나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이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농지은행의 매입 및 임대 기능을 더 활성화하여 농지 관리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