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애플의 햅틱 특허 침해 인정… 7.7조원 배상 평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의 햅틱 기술 특허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약 7조 7천억 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와 같이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입니다.

애플 하남 매장. 사진=김세현 기자

26일(현지시간) 택션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원고 승소로 판단해 57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판사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쟁점이 된 ‘탭틱 엔진’과 5년 반에 걸친 소송 과정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 8 시리즈 이후 모델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탭틱 엔진’이라는 햅틱 기술이 택션이 보유한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면이나 기기를 터치할 때 저주파 진동을 이용해 실물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소송은 텍션이 2021년 4월에 제기했으며, 1심에서 2023년 기각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평결이 내려지기까지 약 5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의성 부인과 애플의 항소 방침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지만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법적 근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판 중 직접 실시한 시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