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애플의 햅틱 특허 침해 인정… 7.7조원 배상 평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의 햅틱 기술 특허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약 7조 7천억 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와 같이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입니다.

26일(현지시간) 택션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원고 승소로 판단해 57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판사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쟁점이 된 ‘탭틱 엔진’과 5년 반에 걸친 소송 과정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 8 시리즈 이후 모델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탭틱 엔진’이라는 햅틱 기술이 택션이 보유한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면이나 기기를 터치할 때 저주파 진동을 이용해 실물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소송은 텍션이 2021년 4월에 제기했으며, 1심에서 2023년 기각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평결이 내려지기까지 약 5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의성 부인과 애플의 항소 방침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지만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법적 근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판 중 직접 실시한 시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