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기각 불복 사건 개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안가회동 위증’ 혐의로 진행된 사건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jalpick.club/wp-content/uploads/2026/09/jalpick-990630-1.jpg)
이후 이완규 전 처장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계속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심: 공소기각 판결
- 항소심: 항소 기각 판결
- 현재 상태: 이완규 전 처장의 계속된 불복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6년 9월 8일 기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제기한 모든 법적 구제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가회동 위증’ 혐위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기각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법적 여정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1심 공소기각 판결과 항소 이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이완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기각 판결과 확인된 핵심
[…] ## 사회 ###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항소기각에 불복했지만…대법서 최종 기각 문혜원 기자 2026.

[…] #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무죄 주장 항소…대법원서 최종 기각 기사등록 2026/09/08 19: 04: 58 최종수정 2026/09/08 20: 24:
23 ## 내란특검팀 항소에 항소심은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향후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과 남은 의문점
2025년 4월 8일, 대통령 임기가 18일 뒤에 종료되는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하였다.
이 지명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 절차가 헌법재판관 선출 규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현재까지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가 실제 선출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기존 재판관 교체 시점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 사이의 적법성 기준
- 향후 새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
이러한 쟁점들은 향후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중심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