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정년 연장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경찰 조직의 인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계급정년 제도가 본격적인 손질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경찰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8년 1,173명이었던 경정 인원은 지난해 3,384명으로 약 2.9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총경 승진 인원은 75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승진 적체로 인해 숙련된 수사인력이 조기 퇴직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경찰청 역시 현 인력 규모를 고려해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안감과 경무관의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정과 총경의 정년만 연장하여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 과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2027년에 정년에 도달하는 인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경정 계급정년 연장 시도는 2019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숙련 인력 유출 방지 및 경찰청의 입장
경찰은 숙련된 수사인력의 조기 퇴직 문제를 완화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정 14년에서 18년, 총경 11년에서 12년으로 계급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는 1998년 도입 이후 경찰 인력 구조와 상황이 크게 변했음에도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총경 승진 기회가 제한적인 반면 경정 인력은 증가하면서 승진 좌절로 인한 우수 인재 유출 문제가 조직적·국가적 손실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우수한 자원이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위 계급 재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경감 이하 직급의 승진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급 조정 등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직 승진 적체 우려와 보완 대책
경정 14년에서 18년, 총경 11년에서 12년으로의 계급정년 연장 추진은 숙련 인력 유출을 막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하위직 승진 적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와 경찰청 협의를 거쳤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https://jalpick.club/wp-content/uploads/2026/09/jalpick-991500-2.jpg)
상위 계급인 경정과 총경의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 아래 계급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의 승진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장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함께 증가하는 국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자원의 봉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경감 이하 현장 직원의 불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직급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현장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 진작책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