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시행 개요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지나는 대형 선박 운항 방식이 곧 달라집니다.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높이 37m 이상 선박은 교량 통과 전 반드시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 높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영종구와 서해구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수면상 높이가 41m인 점을 고려해 마련되었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교량 아래를 지나는 선박의 높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절차와 관제 정보 제공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량을 통과하는 선박은 교량별 고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라하늘대교 전경. /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에 따라 내달부터 청라하늘대교를 지나는 선박은 통과 전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높이를 미리 알리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인항 VTS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받아 선박의 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필요한 관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기대 효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청라하늘대교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 높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항 상황을 관리해 교량과 선박 간 접촉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박운항자들이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