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하고,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확대에 대응하고 적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기 위한 운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선체를 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전략자산입니다.
- 장기간 잠항과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동력 체계
- SLBM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운용 필요성
-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임무와 운용 개념 정립 필요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국격 과시가 아니라 명확한 군사적 필요와 이를 뒷받침할 운용 개념을 먼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강조한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 목적
9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단지 국가적 위상이나 국격의 상징으로 구매한다면 잘못된 이유라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 협의가 보여주는 비확산 절차
현지시간 2026년 9월 7일 빈 IAEA 본부 기자회견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하고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NPT·CSA·추가의정서 의무 이행도 재확인했습니다.
NPT상 우라늄 등 핵물질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4조는 별도 합의를 거쳐 핵물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협정 체결 시 잠수함 추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보는 협의 의향과 자료 제출을 뜻하며, 그 자체가 협정 체결이나 잠수함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