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쌓인 물건·음식이 불편을 초래
서울시 아파트 공동복도에서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이웃이 개인 물품과 남은 음식을 복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택배 상자가 가득 차서 통행이 어려웠다”고 말하며, 복도에 쌓인 물건이 점점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은 음식 냄비를 복도에 두고, 화분까지 놓아 벌레가 생기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며, 김치의 쉰내가 복도에 퍼져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이 ‘미치겠어요’라는 불만을 토로하며, 공동복도의 미관과 생활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과태료 가능성
공용 복도에 물건을 두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땅집고] 공동현관의 짐이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 나와있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https://jalpick.club/wp-content/uploads/2026/09/jalpick-992191-1.jpg)
이 법은 피난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주민 간 갈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관할 경우, 입주민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안전관리 및 무단 점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주민 대응 방안
공동복도에 장기간 방치된 물건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입주민께서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시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민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