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언론특위의 외압 주장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보좌진의 KBS 항의 전화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14. bjko@newsis.com

해당 보좌진은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이후 추가 고발장이 접수된 KBS 보도 직후, “이미 사퇴했는데 왜 기사를 내느냐”며 항의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를 감사 대상으로 삼고 예산·회계 심의 권한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위원회 소속 보좌진의 직접적인 항의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직전 시점에서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명백한 외압이자,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강압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특위는 이러한 행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직접 침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권력의 입맛에 맞추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적 항의가 아니라, 입법부 내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보좌진이 공영방송에 가한 구조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송 편성 간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 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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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특위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 사례와 현재 의혹을 비교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을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고 민주당이 하면 정당한 항의라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위의 대응 요구

2026년 9월 20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실이 KBS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외압이자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2TV '개그콘서트'

이 성명은 KBS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한 직후, 민주당 과방위 핵심 의원실 관계자가 KBS 담당자에게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위는 해당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과방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으며, 수사기관이 방송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으로 KBS에 얼마나 큰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불문가지”라며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권력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